이병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투표소 설치 기준 변경: 기존에는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군부대 밀집지역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추가로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업단지나 다수의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도 예외에 포함시켜,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사전투표기간 대응: 기존 사전투표기간이 금요일 및 토요일로 정해지면서, 주중에 근무하는 선거인이 투표소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주말이나 공휴일이 없는 사전투표기간에는 산업단지 등에서 근무하는 선거인을 위해 추가 투표소 설치를 허용하여 투표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3. 근거 규정 신설: 이러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안 제148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여,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투표 접근성을 개선하여 더 많은 유권자가 원활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