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제도는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이 제도가 전화 여론조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2. 현행법은 정당 및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가상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과 이동통신사업자가 해당 번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한을 각각 '개시일 전 10일~23일', '7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한이 길어 긴급한 조사 시행에 제약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률개정안에서는 정당 및 선거여론조사기관의 가상번호 요청기한을 7일로 단축하고, 이동통신사업자의 가상번호 제공기한을 5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긴급한 조사 시행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