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의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ㆍ도당 설립 시 1천 명 이상 법정 당원 구비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정당 설립을 용이하게 합니다.
2. 정당 사무소 의무화 규정을 없애고, 온라인 상에서의 정당 결성과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3. 정당의 물리적 사무실 유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 문명의 발전을 반영하여 혁신적인 정치 활동을 장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더욱 실현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증진하여 높은 품질의 정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며, 주민 스스로가 좀 더 다양한 선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와 고른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