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 국민들이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아닌 자신의 거주지(거소)에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 이렇게 거소에서 투표한 표를 우편으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낼 수 있게 하여, 거리가 먼 등 다양한 이유로 투표소에 직접 가지 못하는 재외 국민들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는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재외 선거인의 이동 제한이나 재외선거 사무의 중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투표권 제약을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이동이나 거리적 한계로 인해 투표를 포기하는 상황을 예방하여 모든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데 있습니다. 이로써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들도 국내에 있는 국민들처럼 더 쉽고 편리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