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선 불참 외부인사 추천 제한: 기존에는 정당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인사를 최종 후보로 추천하는 것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은 경선후보자가 아닌 사람을 정당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당내경선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정당민주주의 강화: 정당이 당내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했음에도 외부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것은 당원의 투표권을 침해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 관행을 방지하여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자 합니다.
3. 정치 혼란 방지: 경선 탈락자들이 이탈하여 출마하는 것을 막아 정치적 혼란을 줄이고자 하며, 정당 경선의 구속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정당 내 경선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당민주주의를 강화하며 정치적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