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받기 위한 외국인의 거주 기간 요건을 영주권 취득 후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2. 선거권을 부여받는 외국인은 대한민국과 상호 조약이나 그에 준하는 합의를 맺고, 영주자격으로 자국에 한국 국민을 받아들이는 나라의 국민으로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3. 이는 상호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로 인한 민의 왜곡 가능성을 줄이며, 외국의 정치 개입 위험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투표권이 타국의 영향력을 받는 것을 방지하여 국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주권과 의사를 올바르게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국제적인 상호작용에 기반을 둔 형평성과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균형 있는 권리 부여를 강조하는 입법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