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또한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내경선에 입후보한 공무원은 경선 기간 동안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내경선에 참여할 경우 그 권한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당내경선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대행자인 부지사 등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당내경선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좀 더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의 업무 전념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하는 공무원들의 경선 기간 동안의 직무 수행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정당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한 당내경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