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여론조사 범죄의 재정신청 포함: 기존에는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가 재정신청 대상이 아니었으나, 개정안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써 선거범죄에 대한 사법적 견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거짓 응답 유도 행위 금지 대상을 확대: 현재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만 적용되던 거짓 응답 유도 행위 금지 조항을 모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하여, 공정한 여론조사 결과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선거범죄에 대한 견제와 사법적 심사를 강화하여 선거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