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규칙이 아닌 법률로 명확히 점검하도록 하여, 실태 점검의 외부적 구속력을 강화합니다.
2.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필요 시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실태점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3. 만약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실태점검 및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회피할 경우, 해당 등록이 취소되고 이후 6개월간 재등록이 제한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운영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감독하여 공직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