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재자투표제도 도입
- 선거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는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부재자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각 구·시·군의 장은 부재자투표신고를 받은 후 이를 선거인명부에 표시하고, 별도의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합니다.
- 읍·면·동마다 1개의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며, 군부대와 대학 등 밀집지역에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간 진행되며,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는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의 선거인을 확인합니다.
2. 사전투표제도 폐지
- 기존의 사전투표제도가 폐지됩니다.
3. 투표시간 연장
- 부재자투표기간 및 선거일의 투표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연장됩니다.
4. 투표소에서의 개표
- 각 투표소에서 개표관리관 감독하에 개표를 실시하며,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를 진행합니다.
- 투표소 개표 결과와 개표소 개표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개표결과를 공표합니다.
5. 자동재개표 도입
- 투표소 또는 개표소에서 최고득표자와 다음 순위 득표자의 차이가 0.5%포인트 이내인 경우, 재개표를 즉시 실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 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유권자의 선거권을 한층 더 보장하기 위해 현행 투표 및 개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