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합니다.
2. 여성추천비율을 위반하여 등록한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수리하지 않으며,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정당이 추천한 모든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화됩니다.
이 법률안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추천비율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엄벌을 도입함으로써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를 증진시키고, 공직선거에서의 성별 평등을 이루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