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농업, 수산업, 산림, 엽연초생산 협동조합의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에 직무를 사임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기존에는 협동조합의 상근 직원들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이 규정을 삭제하여, 이제 이들도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번 개정은 협동조합 상근 직원들의 직무 성격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선거운동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는 선거운동에 대한 자유도를 높이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협동조합 상근 직원들이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와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