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운동용 현수막 제작 시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제작하여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함(안 제67조제2항 신설 등).
2. 선거기간에 게시할 수 있는 선거운동용 현수막의 범위를 해당 선거구 내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로 제한함(현행법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
3.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증가를 위해 제작 과정에서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을 억제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선거운동의 현수막 사용을 제한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을 사용하여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선거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와 자원낭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