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지방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때, 특정 성(성별)이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화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는 각 정당마다 여성과 남성을 각각 1명 이상 추천하도록 규정합니다.
3.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는 전국 선거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성의 정치대표성을 높이고, 선출직 공직자의 동등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정치에 참여하는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