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투표 시간 연장: 현재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격리자 등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전투표에서도 투표시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2. 투표시간 변경: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선거일 당일 투표시간이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으로 연장되었지만, 격리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을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중인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투표시간 연장을 통해 투표관리의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