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전국 단일 선거구를 폐지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6개의 광역 권역별로 나누어 선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각 권역에서 선출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수는 해당 권역의 지역구 국회의원 수 비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 유권자가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개방형 명부제를 도입하며, 특정 후보가 일정 득표율(5%) 이상을 얻었을 경우 명부 순서에 상관없이 당선시키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권을 더욱 확대하고, 정당의 후보자 순번을 결정하는 폐쇄형 명부에서 벗어나 개방형 명부로 전환하여, 유권자의 선호를 더 정확히 반영하는 동시에 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고 공직 인물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순기능을 기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