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유튜브와 SNS를 통해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음모론자들이 많아지면서 국가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는 국민의 선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2.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이러한 허위사실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구독자와 조회수를 확보하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민주주의 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형사처벌 대상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자정작용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를 줄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보호하며 정보의 정확성과 사회의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