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선인이나 임기 중인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 성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를 범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해당 재ㆍ보궐선거일 전 1년 이내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람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도록 함(안 제19조제6호 신설).
이번 법안은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그 당원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재ㆍ보궐선거 발생 시 발생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정당과 당원들의 연대책임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