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영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에게 대담ㆍ토론회 중계방송 의무가 있고, 다른 방송사는 비용을 지불하여 중계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선거에서 공영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가 다른 방송사의 유튜브나 SNS에서 중계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대담ㆍ토론회를 중계하는 주관권이 있는 방송사업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중계 방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유권자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후보자들의 식견과 정책 등을 비교할 수 있게 되어 알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담ㆍ토론회 방송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