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원ㆍ용혜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가 있는 근로자는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고용주가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알리도록 함으로써,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대통령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선거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3.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사진이나 정당 마크가 표시된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하여, 후보자 및 정당을 식별하기 어려운 선거인이 투표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체적 장애뿐 아니라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차별 없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 과정에서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