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해진 장소별 및 시간대별 소음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제91조제5항 신설).
2. 법적 근거 없이 소음피해를 단속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확성장치 등의 소음기준을 규정함.
3.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소음 규제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공개장소에서 사용되는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의 소음을 규제하여 주민들의 평온과 안정을 보장하며,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