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과태료 1천만원 이상을 부과받은 경우, 그 기관의 이름과 범죄 사실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2. 이렇게 공개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반복적인 범죄 행위를 억제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는 여론 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불법적인 여론조사 관행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여론조사 기관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유권자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거 과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