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을 왜곡하는 행위를 하면 등록을 취소하고, 재등록이 불가능한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2.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전화를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를 포함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다양한 전화를 사용해야 합니다.
3.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는 현재 6개월만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5년간 보관하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정한 선거여론조사를 위해 등록 취소 기간을 연장하고, 편향된 조사결과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전화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며, 행정조사를 위해 자료를 오랫동안 보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