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은 연속으로 3회 당선되어 임기 중인 경우,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2. 현재 국회의원에 임기 중인 사람은 1회 당선되었다고 간주하여, 적정한 방법과 최소한의 피해를 담보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으로 정치 신인들에게 공정한 경쟁과 기회를 제공하며,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국회의원의 연임에 제한을 두어, 국회에 오랜 기간 장기 집권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정치 신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국회의 다양한 의견과 세대교체를 촉진하여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