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 따르면, 선거의 종류에 따라 선거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선거는 인구수에 950원을 곱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인구수에 90원을 곱하여 비용을 산정합니다.
2. 선거 기간은 대통령선거가 23일, 다른 선거는 14일로 다르며, 유권자의 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존재합니다.
3.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에 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경우, 보궐선거의 기간도 대통령선거와 동일하게 23일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보궐선거의 선거비용은 늘지 않아,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선거와 보궐선거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보궐선거의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여 선거비용의 한도를 적절히 조정하고자 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거운동에 필요한 충분한 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