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회의 일방적인 안건처리와 회의 파행을 방지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함.
2.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법」에 따라 일정한 처벌을 부과함.
3.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조정되어야 함.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지방의회의 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