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의 인구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구역은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사전투표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인구 밀집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투표소 설치를 확대합니다.
3. 투표율을 높이고 사전투표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인구 밀집 지역 유권자의 사전투표 편의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사전투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를 통해 투표율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사전투표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유권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며, 사전투표 제도의 원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