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여론조사는 선거와 관련된 여론을 조사하는데 사용되는데, 이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제한을 두려는 내용입니다. 선거여론조사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동일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4회 이상 실시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2. 이 법률안은 선거여론조사가 반복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거나 후보자의 당락에 불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3. 이 법률안에서는 선거여론조사를 직접하는 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위 제한 사항에 따라 여론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선거여론조사가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