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예비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을 최대 5명까지 지정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제60조 제1항).
2.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해 어깨띠나 선거운동복, 소품 사용 등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제68조 제1항).
3. 후보자의 선거운동 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경우,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지정한 1인을 포함)를 선거운동 제한 인원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수정하였습니다(제105조 제1항 및 제122조의2제2항 제10호).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기 어려운 후보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후보자 간의 선거운동 기회의 형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예비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을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선거운동 허용 규정도 삭제함으로써 후보자들 간의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