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제도: 현재 우리나라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많은 한국 국민들이 해외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지만,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국내 특정 지역에 외국인 거주가 집중되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5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며, 그 외국인의 본국이 한국 영주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참여가 가능하도록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한국의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기준을 더 엄격히 하여, 상호주의를 지키며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