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에서 선거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 모의투표를 포함한 선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2. 교사가 참여하여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선거여론조사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교에서의 선거교육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3. 교사가 학생들에게 선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발언이나 행위를 해도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사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발언을 하거나, 조사하고 발표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으로 간주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인한 학교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교에서 선거교육을 적법하게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교사가 선거운동을 제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