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의 중임 및 연임 제한이 도입되어,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연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됩니다.
2. 이를 통해 정치신인에게 기회를 주고, 세대교체와 정치개혁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3. 선거 과정에서 전ㆍ현직 국회의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점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해 이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의 중임ㆍ연임 제한을 통해 정치신인의 등용과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정치개혁 및 정치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치적 균형과 신선한 인재의 유입을 도모하고, 국회의 다양한 의견을 대표하여 민주정치의 원활한 운영을 추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