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 중 어깨띠나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2.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 중 어깨띠나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명확하게 규제하고, 다른 선거운동 방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어깨띠나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한 행위가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와 함께 이루어져야 선거운동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