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선거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예비 후보자를 포함한 34세 이하 청년들의 선거 등록 시 기탁금을 절반으로 인하합니다.
2. 기탁금의 반환 조건을 완화하여 득표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고, 5% 이상 10%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50%를 반환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탁금의 액수와 반환 조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청년들이 선거운동을 자력으로 펼치기 어려운 저소득 청년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청년들의 정치 진출을 촉진하여 정치의 젊은 역할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