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 기간 중에도 사전에 신고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있게 하여, 주권자인 시민들의 참정권과 집회의 자유를 강화합니다.
2. 일정한 비용과 수량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수막, 광고물, 인쇄물 등을 게시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합니다.
3.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위헌적인 조항을 수정함으로써, 과도한 제한 없이 주권자의 기본권을 보장함을 법적으로 명확히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선거 과정에서 주권자들이 누려야 할 참정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더 건강하고 활발한 민주주의와 참여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