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 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시간 제한을 둠으로써 야간에 무분별하게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선거인의 평온 교란을 방지하고자 함.
2. 문자메시지 선거 운동은 저녁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제한, 이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이미 존재하는 시간 제한과 같은 맥락으로 설정됨.
3. 이런 조치는 선거운동 정보 문자의 야간 전송으로 인한 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선거인의 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함.
법안의 취지는 선거운동 관련 법규를 현대화하고, 선거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며, 은밀하고 과도한 선거 운동을 통한 불편을 줄여 선거의 공정성과 품격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