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등14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시·군마다 "지역당"을 설치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정당의 대표자 선출 및 정당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3. 정당의 소속 변동 등을 고려한 선거운동 기금 제도의 개선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당의 지방선거체제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국회의원지역선거구나 구·시·군별로 "지역당"을 설치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정당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조건들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지방선거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