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의 정수를 현재의 300명에서 360명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은 240명,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120명으로 구성됩니다.
2.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선인 결정 방식을 현재 준연동형에서 완전 연동형으로 변경하여, 각 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정당별 총 의석수를 산정한 후, 그 중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제외한 나머지 100%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합니다.
3. 이러한 변화를 통해 선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표(폐기표)'를 줄이고, 선거에 있어서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투표의 비례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의사가 국회의석 배분에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하여 더욱 민주적인 선거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유권자의 선택이 정당의 의석수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