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직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정한 것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하도록 변경합니다.
2. 공소 제기로 인해 피고인의 시효가 정지되는 경우에도 공범에게 시효정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명시합니다.
3. 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당선인의 직무 전념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을 통해 선거 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공소 제기로 인한 시효 정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없애고 당선인들이 선거범죄로 인한 처벌 부담에서 벗어나 공직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