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교육 의무화: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을 포함한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1일 전까지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투표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직무 수행 전 교육 실시: 직무를 맡기 전 1일 전까지 교육을 완료하도록 하여, 투표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한 투표 관리로 인한 문제 발생을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투표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여 투표 과정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