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이 기존 면수 제한(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두 배 이내) 없이 이루어지도록 개정하여 모든 내용을 포함할 수 있게 했습니다.
2. 점자형 선거공보가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 평등을 실현했습니다.
3.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강화하고, 선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시각장애인 선거인이 후보자 정보에 접근하는 데 있어 겪는 불편과 한계를 제거하여, 선거 과정에서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시각장애인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