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직선거후보자나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국가기관의 직무상 행위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러한 조치를 취할 때에도 기부행위로 간주되어 후보자나 정당이 적절한 대응을 어려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의료ㆍ방역 물품의 제공 행위를 기부행위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일회용 마스크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나 정당이 적절한 방역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기관이나 단체의 대표자가 방문객에게 의료ㆍ방역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에서 제외하고,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