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인구 비례 2:1의 기준으로 획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초대형 선거구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대표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이에 따라 법률안은 면적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합니다.
2. 법률안에서는 국회의원지역구 전체 평균 면적의 3배를 초과하거나 3분의 1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는 인구편차의 범위에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초대형 선거구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 간에 인구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 방식을 개선하고, 지역간 인구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균형있는 선거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정당한 선거를 실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