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2. 반환되지 않은 선거보전금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3. 선거보전금의 환수 징수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합니다.
4. 선거보전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정당에 통보합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선거보전금의 환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선거범죄로 기소되거나 고발된 후보자들의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보전을 유예하여 선거보전금의 반환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의 공직 적합성을 제공하고, 선거보전금의 반환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