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장소에서의 후보자 연설과 대담에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이나 자막을 제공하도록 변경됩니다.
2. 이는 방송을 통한 선거운동에서만 명시되어 있던 수어통역 의무를 공개장소의 선거운동에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청각장애인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와 선거공약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여,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각장애가 있는 유권자들도 선거 과정에 차별 없이 참여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참정권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