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원을 조정하는 범위를 현행의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로 확대합니다.
2. 읍ㆍ면ㆍ동이 10개 이상 있는 자치구ㆍ시ㆍ군은 최소 2명의 지역구시ㆍ도의원을 설정해야 합니다.
3.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의 조건뿐만 아니라 지역대표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인구 편차를 균형적으로 조정하고,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목적은 더 공정하고 발전 가능한 지역구 선거제도를 마련하여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대표성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