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성장치 사용 규제 완화: 기존에는 확성장치를 공개 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옥내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소음 기준을 준수하면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2.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말이나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처럼, 옥내에서의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여 후보자들이 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소음 기준 준수: 확성장치 사용 시 일정한 소음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국민의 소음 피해를 줄이면서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