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등15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운동 및 (사전)투ㆍ개표참관을 교육적 목적으로 확대: 현재는 선거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선거운동 및 (사전)투ㆍ개표참관 등의 선거 참여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16세 이상의 청소년도 선거운동 및 (사전)투ㆍ개표참관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2. 청소년의 선거 참여 권리 보장: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이상의 청소년도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으나, 실제 선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참여 경험을 제공하여 선거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3. 선거권 연령 하향에 맞춘 조정: 미성년자의 선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16세 이상의 청소년도 (사전)투표ㆍ개표참관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미성년자들에게도 선거 참여의 기회를 주고, 선거교육을 위한 선거운동 및 (사전)투ㆍ개표참관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시민의식과 정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