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한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의 사용시간을 제한합니다.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까지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2. 확성장치의 사용시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소음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공직선거법에서 공개장소에서의 확성장치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정숙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본권 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선거운동과 국민의 편의를 동시에 고려하는 법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