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비용 제한액 상향: 중증장애인 후보자는 리프트 유세차 이용 등 선거운동 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일반 후보자 제한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높여 설정합니다.
2. 중위 득표율 보전 비율 확대: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중증장애인 후보자가 돌려받는 선거비용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하여 비장애인 후보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지출 부담을 줄입니다.
3. 소수 득표 시 보전 규정 신설: 현재 득표율 10% 미만인 경우 선거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 후보자에 한해서는 5% 이상 10% 미만을 득표하더라도 선거비용의 10%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함으로써 장애인의 정치 참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참정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